건축협정제, ‘지역이기주의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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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 ‘지역이기주의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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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6.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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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부분적 실시 바람직

김진호 장로<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서기>


‘건축협정제’란, 건설교통부가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건축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개성 있고 경쟁력 있는 마을을 가꾸며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제도의 장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입법 내용을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건축법 제 54조의 3)’의 경우, ‘협정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등은 건축 협정의 인가를 받기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되, 토지 소유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포함한 3인 이상(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여 법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협의체 설립을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건축협정안(건축법 제 54조의 2)’은 ‘주민 협의체의 대표자는 협정 구역 내의 가로 구역 또는 일정 대지 상의 건축물에 대한 대지, 위치, 구조, 용도, 규모 및 형태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건축협정안) 토지 소유자 등에게 10일 이상 공람 후 토지 소유자 등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한다’(이때 건축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건축협정안 인가(건축법 제 54조의 4~6)’에 대해서는 ‘이 건축협정서의 인가 신청을 받은 관청은 지체없이 20일 이상 이해 관계인에게 공고하고 의견 청취 기록을 첨부하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정 안을 인가하여 즉시 인가 사항을 공고하므로 비로소 건축협정이 발효된다(건축 협정의 변경 및 폐지도 인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다)’, ‘건축 허가 신청(건축법 제 54조의 7)’은 ‘협정 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협정 기준에 적합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건축법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 관청은 곧바로 허가 처리되고 건축 시 주민이 사업에 반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가 일본에서는 건축 기준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주민 자발적 개발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건축 협정 구역 안에서 적합하게 건축하면 주민들에게 개별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민원 제기도할 수 없어 건축에 유리한 제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거리 조성(패션, 한식가, 골동품), 미관 개선, 입간판, 업종 제한 등을 기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마을로 가꿀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협정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도시는 전체 주민의 40%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해외 체류자도 많아 협정안에 8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민이 5만~20만 명에 이르는 시, 군, 구 단위의 협정 체결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 도로로 둘러싸인 1백여 가구 정도의 블럭 단위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건축협정안 체결 구역은 극히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종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교회당도 대부분 주택지에 분포되어 있고, 소음, 주차 수요 유발 등으로 드러낼 수 없는 기피 시설물로 인식되어 주민협의체가 의도적으로 건축할 수 없도록 배타적 협정안을 만들 경우 건축이 불가능해 질 수 있으며, 협정안 작성 시 주민과 잠재적이던 갈등이 노골화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 협정 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관한 재산권의 문제로 토지 소유자간에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거주자 이기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고 비리의 병패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여지며, 협정 구역 안 주민들과 인가 관청 간의 협정안 승인시 무리한 기준 등 시각 차이로 불신도 불러일으켜 행정력의 낭비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동일 업종 간 이권을 위해 불순한 세력들과 서로 야합하는 등 이권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적은 면적을 소유한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큰 면적 소유자가 수적 열세로 재산권 개발에 제한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아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지역과 구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따라서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를 성급히 시행하는 것보다 1단계로 해당 지역 자치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검증하고, 장단점을 개선하여 점진적으로 전국에 실시함이 교회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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