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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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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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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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환 목사<천안대 교수>


지난 호 본지는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위원장:이길원목사)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한 발언 등 부당노동행위 금지에 대한 구제 신청’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독노조에 가입해 분규 중인 광성교회 부목사 8명에 대한 광성교회분규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유희정목사)가 노조 탈퇴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기독노조가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금지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즉, 부목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독노조에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나 더 상세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노조문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번져 적잖은 당혹감을 주고 있는지가 문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날 경우 한국교회의 위상 실추와 더불어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근간에 와서 심심찮게 이름있는 대형 교회들이 담임목사와 장로들 또는 부교역자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비리와 갈등으로 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교회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생활을 교육하며 하나님의 일인 전도를 하는 곳이며 봉사와 교제를 하는 곳이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자원하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고 기쁨의 봉사로 섬기는 것이다. 유급 교역자들이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대우가 박하다. 특히 대형 교회나 교회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사례를 많이 받는 일부 교역자도 있지만 많은 교역자들은 박봉을 받고 봉사하고 있다. 또한 많은 부교역자들이 받는 사례가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유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교회 봉사를 뒤로 하고, 노조원이 되어 교회를 상대로 투쟁을 한다면 성경의 원뜻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많은 교역자들은 시간 외 근무가 많으며 특히 부교역자들은 새벽 예배나 심야 예배 때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와 기타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 모두 노동행위로 간주되어 가시적으로 계수된다면 진정한 봉사는 아닐 것이다.

여기서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교회 봉사자들이나 부교역자들에 대한 인격적인 따뜻한 사례와 예우가 뒤따라야 하며, 교회 형편이 미흡할 때는 피차 단 마음으로 이해하고 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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