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 피해 막기 위해 규제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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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종교 피해 막기 위해 규제법 필요하다”
  • 김태현 기자
  • 승인 2024.03.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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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연,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
피해자들 눈물의 호소…대책부서 요구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과 이단·사이비 피해자들이 지난 22일 ‘사이비종교 규제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과 이단·사이비 피해자들이 지난 22일 ‘사이비종교 규제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단·사이비 대응단체들과 피해자들이 국회에 비윤리적 사이비 단체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진용식 목사, 유대연)은 지난 22일 ‘사이비종교 규제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만 사이비종교를 규제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이비종교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1년 제정된 프랑스의 ‘문제종파 통제관련법’을 도입해 달라는 것이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유대연은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헌법 10조에 의거해 안전한 종교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이비종교 피해를 막거나 조사할 수 있는 대책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한다” 전했다.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에는 “종교 부지 및 건축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피해 방지 메뉴얼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및 조례를 신설해 사이비 단체들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이비종교 피해자들도 직접 나서 증언하며 힘을 보탰다.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피해자들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JMS에 두 딸을 뺏긴 피해자는 “두 딸을 빼앗긴지 20년이 넘었다”며 “딸들이 이미 40대가 되었지만, 결혼은 물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딸이 탈퇴를 요구하는 부모를 고소하거나 자신들을 폭행한 JMS 신도를 경찰에 두둔하는 등 부모를 원수처럼 여긴다”며 눈물지었다.

이어 지역 내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지역모임 회장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벌어진 종교 부지 부당거래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토착 종교인으로 위장한 이들이 종교 부지를 낙찰받은 후 공사계약 당일 하나님의 교회에 전매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했다”며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끝에 가처분 재판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종교 부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불과 20m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권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사이비종교에 노출된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경영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증언을 했다. 진용식 목사는 허경영의 하늘궁에 대해 “기독교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종교이자 혼합종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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