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해외 선교지 재산, 전수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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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해외 선교지 재산, 전수조사 나선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0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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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국, ‘선교지 재산관리 이양 정책 세미나’ 개최

감리회가 해외 선교지 재산의 전수조사 작업에 나선다. 감리회는 지난해 10월 입법의회에서 재판법에 ‘선교지 재산과 선교사에 관련한 내용’을 신설해 해외 파견 선교사가 해외 소재 개척교회 및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교역자의 범과로 보고 처벌하기로 규정했다. 국내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생겨난 재산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본격적인 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총무:태동화)이 지난 23일 광화문본부 16층 본부교회에서 ‘선교지 재산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영상회의 줌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선교사 20여 명이 참여했다. 감리교회는 1902년 선교사를 처음 파송했으며, 현재 1,325명의 교단 파송 선교사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태동화 총무는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국적의 장기선교사 2만 2,204명이 파송국가 169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이들 중 50대 이상이 65.5%”라며,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의 처우 문제와 재산권 이양과 관련해 한국교회 내 합의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총무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다. 이제 감리회의 선교지 재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이후 선교국과 선교사회, 파송 교회와 깊은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선교지 재산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사로는 장성배 교수(감신대 선교학)가 ‘선교지 재산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 이홍규 본부 총회행정1부장이 ‘신설 재판법의 취지 및 재판 과정’, 박상철 목사 및 이상범 선교사가 ‘모범적인 모델 소개’, 이강희 세계선교정책부장이 ‘타 교단의 상황’, 남수현 세계선교사역부장이 ‘추후 방향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장성배 교수는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선돼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선교지의 재산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청지기로서 선교사는 모든 임기를 마칠 때 하나님의 재산을 놓고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리교회 선교라는 공식적 인정 없이는 선교의 후원은 불가능하므로 모든 후원은 교회 공동체의 신적 공공성을 전제로 이뤄진다. 그러나 신적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선교사의 삶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된 재판법에 대한 구체적 제언이 나왔다. 이홍규 총회행정부장은 “그동안 교회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지 재산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했기에 마련된 조항”이라며, “향후 선교국에서도 선교지의 재산에 관련해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줌을 통해 모범적인 선교지 재산관리의 모델로 박상철 목사와 이상범 선교사가 모잠비크의 한국선교회 및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재산내역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향후 감리회 선교국은 선교지 재산관리 및 이양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파송교회와 선교사와의 합의된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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