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하며 후보자 지지 '불법'… 목회자부터 선거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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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하며 후보자 지지 '불법'… 목회자부터 선거법 준수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4.02.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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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개월 앞으로, 선관위 주의 요청
헌법재판소 “종교시설 내 특정 후보 지지 처벌 ‘합헌’”
“후보자 참석 단순 소개만, 가능하면 소개도 지양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회 안에서 선거법 저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회 안에서 선거법 저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회자와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현재 주요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은 설 명절을 최대한 활용해 표심을 끌어내겠다는 각오인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 과열선거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목회자가 고유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85조 3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에서 시무하는 A 목사는 지난 제21대 총선 기간 중 특정 정당의 번호를 찍으라는 내용을 설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B 목사는 2022년 대선 때 “000 후보, 선거공약을 믿어?”라고 발언해 역시 벌금형이 선고됐다.

각각 벌금 5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된 두 목사는 “공직선거법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국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사회 지도자로 대우받고 있고 신도들에게 갖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으로써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면서 법 조항이 균형을 갖추고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음을 판시했다.

또 헌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친분 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단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 인사말 전송행위 등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선거법 규정이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 친교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우려는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반사례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주의로 인해 범법자가 될 수 있고, 선거법 위반시 과태료 50배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가 설명하는 종교단체 선거법 위반 여부의 핵심은 “종교집회에 참석한 유권자이자 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한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을 하는 행위”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사례를 더 살펴보면, C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예배시간에 650여명 교인들에게 “이단인 00당에 투표하지 말고 △△당에 투표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설교를 했다가 단속됐다.

D 목사는 교회 담임목사 겸 노인대학 학장으로 재임 중 노인대학 학생 600여명에게 광고시간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 기호를 연창하게 한 후, 인사말을 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공직선거 캠페인을 전개해 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5가지 주의사항을 익혀두는 것도 추천한다.

첫째 후보자가 방문했을 때, 단순한 동정 소개 차원을 넘어 어떤 식으로든 지지 유도행위 금지, 둘째 예배나 모임 중에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나 비난 금지, 셋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금지, 넷째 헌금할 때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 금지, 다섯째 교회 건물, 부속 토지, 담장 안에서 개별 교인에게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는 가능하나 소유 관리자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등이다.

한 가지 더하자면, 후보자가 출석교회에 헌금할 경우는 평소와 다르게 많이 하거나 기부 물품을 제공해선 안 되며, 후보자가 방문하는 교회일 경우에는 선거구 내 기명헌금이 금지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사무총장은 “목회자들은 성직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존중하고 강단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선거 후보자가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공지할 수는 있으나 가능하면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김 목사는 “교인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도록 도전하고, SNS에서 가짜뉴스를 올리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목회자 자신부터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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