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총회장 직무정지 … “선거운동서 발언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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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총회장 직무정지 … “선거운동서 발언 주의해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4.0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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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이욥 목사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과 ‘금품제공’이 결정적

교단 총회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 운동, 특히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종성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 25-2 민사부는 지난 16일 채권자이자 상대 후보였던 이욥 목사가 이종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23라 2167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본안 확정시까지 79대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건은 총회장 선거 운동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침례교는 선거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총회 및 오회 기관 후원금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회장 후보였던 이종성 목사와 이욥 목사는 각각 후원금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때 이욥 목사의 후원금이 약 1억1천만 원이었던 것에 반해 이종성 목사의 후원금은 200만 원에 그쳤던 것이 문제가 됐다.

제출사항을 확인한 이욥 목사 측은 침례신문에 게재된 후원내역 사진을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이종성 목사는 총회 둘째 날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 정견 발표에서 “이제 팩트 하나를 말씀드리겠다. 제가 교단에 헌금하고 섬긴 내용이 200만 원뿐이라는 것은 가짜뉴스이다. 제가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헌신한 금액은 1억5천5백만원 정도”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종성 목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이종성 목사가 ‘대내외적으로 헌신’했다고 주장한 금액은 선거 규정에서 명시한 ‘총회 및 총회 기관에 대한 후원’이 아니라는 것. 선거 규정에 따른 이종성 목사의 후원금은 200만 원이 맞기 때문에 해당 발언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품 제공도 문제가 됐다. 침례교 선거 규정은 ‘후보자가 선거 운동 목적으로 지역 연합 행사에 참석해 30만원 이하를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종성 목사가 ‘지방회나 월례회에 참석’한 것이 아닌 선거 전날 총회에서 과일 상자를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욥 목사 역시 선거 당일 과일을 종이컵에 담아 나눠주긴 했지만 상대 후보의 규정 위반이 이종성 후보의 규정 위반을 적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이종성 목사)가 ‘총회 및 총회 기관에 대한 후원내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운동 지침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소명되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표 차이가 매우 근소한 점(1차 투표 16표 차, 결선 투표 47표 차)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행위들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므로 이 사건 선거는 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교단 총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권리가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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