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무료개방 교회에 개발부담금 2억원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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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무료개방 교회에 개발부담금 2억원은 가혹”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4.01.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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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산 금정구청 부과 처분 취소해야”
개방사업 요청하며 개발부담금 충분한 설명 없어

부산 금정구청이 추진하고 있던 주차장 개방사업에 협조했다가 2억이나 되는 개발부담금 처분을 받았던 A 교회의 억울한 사연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홍일)가 교회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A 교회는 인근 주거지의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지자체가 주관하는 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했고, 주차면수 5대에 해당하는 교회 소유 임야를 3년간 무상으로 개방하는 약정을 금정구청측과 체결했다. 

이후 교회는 해당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주차선을 그리는 등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조성했다. 지자체는 현장 주차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 1천만원을 교회에 지원했고, 교회는 주일을 제외하고는 전체 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해 개방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의 지목이 기존 ‘자연림’에서 ‘주거지’로 변경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약 7배 상승했다는 이유로, 구청은 협약을 맺은 교회를 대상으로 1억9천3백만원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회측은 “인근 주민을 위해 교회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지자체는 사전에 주차장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해 아무 설명도 없었다. 보조금 1천만원을 지원했다가 개발부담금 2억원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칠 뿐 아니라 재정상 납부할 여력도 안 된다”면서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도 구청측은 주차장 개방사업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교회가 개방하기로 약정한 주차면수는 5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사전에 알았다면, 660㎡ 미만으로 주차장을 조성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토지는 교회의 부지를 통해서만 진출입할 수 있고 건물 신축 등 주변 개발가능성이 없어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내다봤다. 

국민권익위는 “약정한 주차면에 5대를 제외한 토지를 원상복구해 당초 지목인 ‘임야’로 변경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보조금 수령으로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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