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총회장:김의식 목사) 서울노회유지재단 산하 17개 교회 강제 경매 사태가 일단락됐다.
서울노회유지재단은 지난 8월 10일 내려진 법원의 강제조정 조치에 따라 지난달 28일 ㈜선우 측에게 25억원을 지급했다. ㈜선우는 즉시 강제집행 신청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연손해금 항소사건 등을 취하해 모든 집행을 해제했다. 이로써 10년간 이어진 강제 경매 사태는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노회유지재단에는 서울노회 산하 교회 이외에도 도합 27개 노회 산하 교회들이 명의를 신탁한 상태다. 때문에 서울노회 산하 교회 외에 강제조정 이후 서울노회유지재단 관련 27개 노회는 8월 17일 간담회를 갖고 모금을 시작했다. 모든 노회가 분담금 모금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약 22억원의 자금이 모였고 총회 지원금과 일부 교회의 차용금을 더해 일단 25억원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노회유지재단은 이번에 지급한 25억원 외에도 기추심액 1억4천만원과 5년간의 법적 방어 비용 7억6천만원 등 9억원의 추가 비용이 과제로 남아있다. 유지재단은 추가 비용 해결을 위해 주요 교회들과 관련 노회의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장 이월식 장로는 “피해 교회는 총회헌법에 따라 하나님의 재산을 명의 신탁했을 뿐이다. 그랬다는 이유로 해당 교회와 노회만 이 사태를 감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관심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노회유지재단 이사장 안옥섭 장로는 “10여년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며 대책위와 협력한 결과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감사한다”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재산관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제 경매 사건의 시발점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합 산하 은성교회가 무리한 예배당 건축을 시도하다 결국 부도를 맞았고 교회 부지는 경매를 통해 ㈜선우에 넘어갔다. 하지만 갈 곳을 잃은 은성교회 성도들이 이미 매각된 예배당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선우는 부도로 실체가 없는 은성교회 대신 은성교회가 명의를 신탁했던 서울노회유지재단에 토지 사용료 16억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4년 ㈜선우 측이 승소하면서 유지재단에 배상책임이 넘어갔다. 2심을 거치며 유지재단이 지급해야 할 토지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은 총 64억원으로 불어났다.
㈜선우는 승소 판결에 근거해 2018년부터 서울노회유지재단에 가입된 10개 교회를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시작했다. 2020년엔 2개 교회, 2022년 5개 교회가 강제경매에 신청돼 피해 교회는 17개 교회에 달했다.
다만 실제로 강제경매가 집행되지는 않았다. 경매에 넘어간 교회 건물이 서울노회유지재단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돼있었기 때문이다. 민법의 관련 법안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허가는 채권자나 경매낙찰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에 신청하는 구조다. 재단법인이 스스로 매각 허가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기본재산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통합총회는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서울노회유지재단과 함께 사태에 대처했다. 지속적으로 유지재단 가입 노회장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전국교회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