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신교 혐오 논문에 대한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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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신교 혐오 논문에 대한 법원의 판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3.11.3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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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동성애 반대 그룹을 억지와 혐오로 몰아간 한 논문이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김지연 약사가 논문 저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일부 삭제’를 명령했다. 학술논문에 대해 법원이 ‘부분 삭제’를 명령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부분 삭제 없이 이 논문을 등재, 게시, 출판, 발행, 인쇄, 복제, 배포 및 공중송신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해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원고 김지연 약사에게 500만원의 정신적 손해보상 결정을 내렸다. 꽤 무거운 판결이다.

논란의 배경은 이렇다. 김지연 약사는 2016년에 “남성 동성애자 간 성관계의 보건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피고인 공동연구자는 “<성과학연구협회>를 중심으로 본 ‘개신교’ 동성애 ‘혐오 담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김지연 약사의 논문을 인용했는데 논문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며 보건 연구를 혐오로 몰아갔다.

김지연 약사는 “10대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급격한 증가”,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고액의 비용”에 대해 입증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로써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된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첨부했다. 공동연구자들은 마치 개신교의 연구가 혐오에 근거한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이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논문 일부 삭제를 명령했다. 다만 자의적 해석은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인정했다.

동성애를 문화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반동성애 운동은 혐오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열심이다. 이런 거대한 흐름 앞에서 김지연 약사는 논문 하나도 놓칠 수 없다며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부분 삭제 판결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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