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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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합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10.3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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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헌법재판과 5대 4 의견으로
“건전한 생활과 군기 침해, 처벌 필요”

헌법재판소(소장:유남석)가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 조항에 대해 4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재는 이미 2002년, 2011년, 2016년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현재 군인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형사재판 중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대 4 비율로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조문에 제기된 헌법소원 3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이유로 각하했다.

합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관들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경우나 자발적인 의사가 없는 동성 군인 간 추행은 처벌이 필요하다. 합의가 있더라도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 이뤄진다면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는 이성 간 성적 행위는 허용하면서 동성 군인 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의 최종 판단은 “동성 군인 간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진다. 처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성과 여성인지 여부, 합의에 의한 관계 것인지 여부가 모호하다며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군형법 피적용자는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 판결이 나오자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김영길)는 환영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합헌 결정은 작년 4월 21일 대법원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현역 군인이 상호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을 한 바 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대법원은 작년 군형법 제96조의 6항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직업 군인 두 사람은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하에 동성 간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하급심에서는 자발적 합의에 의해 이뤄졌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8명 다수의견으로 이를 뒤집어버렸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헌재의 합헌 판결문은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고려해 분명하게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 이뤄진다면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를 처벌한다고 해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점은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헌재의 판결이 국민 여론을 감안하라도 더욱 환영할 만하다는 것이 바른군인권연구소의 주장이다. 작년 연구소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6.1%는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86.2%는 현행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거나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군인권센터, 국제앰네스티 등 친동성애 성향 단체들은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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