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2024년도 강도사고시 일정·계획 확정
상태바
총회, 2024년도 강도사고시 일정·계획 확정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10.20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3일 실행위원회의 열고 전형방법 등 결정
다음달 1일까지 서류접수, 11월 14일 설명회 개최
총회 고시위원회가 지난 13일 총회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강도사고시 일정과 계획을 확정했다.
총회 고시위원회가 지난 13일 총회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강도사고시 일정과 계획을 확정했다.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박종호 목사)가 2024년 강도사고시 계획을 확정하고, 총회 홈페이지에 시행공고를 발표했다. 

고시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방배동 총회본부에서 실행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고시 일정을 비롯해 평가 방법, 논문 주제선정 등 구체적인 전형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강도사고시 제출서류는 총회본부에서 배부하는 반명함판 사진이 추가된 고시원서와 이력서, 노회장 추천서, 목회경력 확인서, 노회장 내신서, 1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제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학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대학원) 성적증명서, 전도사고시 합격증 사본, 올해 10월 시무교회 주보 1개월분 등이다. 

단 목회경력서에는 현재 시무교회의 당회장, 소속 시찰장과 노회장 날인이 있어야 하며, 시무교회마다 경력서가 제출돼야 한다. 노회장 내신서는 반드시 인봉해야 하며, 주보에도 담임목사 날인이 있어야 한다. 타교단의 경우 주보에서 소속 노회 서기의 확인이 추가돼야 한다. 

총회본부에서 배부하는 고시원서비는 2만원, 강도시고시료는 20만원으로 사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국민은행, 084-01-0340-87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로도 보낼 수 있다. 

서류접수는 이달 23일(월)부터 11월 1일(수)까지 개인별로 접수해야 하며, 11월 1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서류접수 시간은 매일 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21 총회본부 3층 사무국에서 받는다. 

서류합격자 발표는 11월(금) 오전 11시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서류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1월 14일 백석예술대학교 하은홀에서 강도사고시 설명회도 진행한다. 

강도사고시 전형은 논문심사, 필답고사, 강도실기, 면접 등을 거쳐 진행돼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23일(금) 오전 11시까지 역시 총회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고시위는 이번 강도사고시 논문제목을 ‘개혁주의생명신학과 7대 실천운동 관점에서 본 교회의 사명’으로 결정했다. 응시자가 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20% 이상 표절이 발견되면 불합격 처리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4 기준 15매(목차·표지 제외) 분량의 논문을 작성한 후 내년 1월 5일(금) 오후 5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한이 지나면 접수되지 않으며 반드시 출력물을 제본해야 한다. 출력물은 강도실기 때 제출하는 한편, 논문의 원본 파일도 반드시 보내야 한다. 파일은 총회 이메일 (bspgak@hanmail.net)로 보낼 수 있다.

필답고사 과목은 ‘조직신학’, ‘성경’, ‘헌법’, ‘교회사’, ‘일반상식’이며,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 백석예술대학교 교육동에서 실시된다. 

필답고사 다음날은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강도실기가 진행된다. 강도 때는 설교 원고와 논문 출력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면접 장소는 필답고사와 강도실기 장소와는 달리 총회본부에서 진행된다. 강도실기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1~15절이 제시됐으며, 본문 주해와 적용을 포함해 강도 시간은 5분 이내로 고려해야 한다. 원고는 A4 요약 약 3매로 반드시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면접은 내년 1월 31일(수) 오전 10시부터 2월 2일(금)까지이다. 

응시 자격은 내년 2월 교단 인준 신학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여야 하며, 내년 8월 후기 졸업예정자는 응사할 수 없다. 

또 전도사고시 합격일자 기준 2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2년 중 실제 전도사로 시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장로 경력 5년 이상은 시무 경력으로 인정되며, 단독 목회자도 교역 경력에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백석총회 소속으로 6개월 이상 시무해야 한다. 과년도 과락자는 이번 응시자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고 과락 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강도사고시 합격 후에는 반드시 강도사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합격이 취소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고시위원회는 이날 실행위원회 회의에 앞서 개회예배를 열고 증경총회장 정영근 목사가 ‘살리는 사람’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실행위원 상견례에서 위원장 박종호 목사는 “선배 목회자가 되는 고시위원들이 평가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