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 상비부서 ‘법대로’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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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 상비부서 ‘법대로’ 원칙 재확인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3.10.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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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김진범 총회장 중심으로 미조직부서 구성 논의
지난 6일 김진범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여 미조직 상비부서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6일 김진범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여 미조직 상비부서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46회 정기총회에서 각 상비부 조직보고가 승인된 가운데 미조직 상비부서 구성을 위한 회의가 6일에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기부터는 모든 조직 구성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총대들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임원들은 헌법과 규칙을 참조하며 꼼꼼하게 명단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장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부서는 선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 규칙에 따르면 “상비국(위원회)의 위원은 1인 1국(1위원회)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1/3씩 개선하되 임기가 만료된 자는 해당 국 및 위원회에 재선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재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재판국, 헌법위, 감사위, 고시위, 선관위는 목사안수 후 17년을 경과하고, 교단 소속 15년 이상으로 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조직한다. 나머지 부서장은 목사안수 후 15년 이상, 본 교단 소속 10년 이상으로 노회장 역임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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