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고신] 제73회 정기총회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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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고신] 제73회 정기총회 결산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3.09.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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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폐지는 1년 더 연구…반려동물 장례 예식은 불허
다니엘기도회 당분간 경계…로잔대회 참여유보 권고
이주민 사역 힘 실어…목사·장로 정년 연장 건은 부결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김홍석)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73회 정기총회를 열고,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예장고신은 지난해 교단 내 뜨거운 감자였던 학생신앙운동 SFC(Student For Christ) 폐지에 대해선 전국학생운동지도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1년 더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고신교회의 뿌리이자 정체성으로 평가받는 SFC는 지난 10년간 전도의 열매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 제72회 정기총회서부터 폐지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이번 총회에서 지도위는 ‘SFC 총회 결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SFC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하며 전도와 선교 성경적 리더십 양성 성경적 대안 실천 등 세 가지 운동을 토대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73회 정기총회에선 예장고신의 신학적 입장을 묻는 안건들도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예장고신은 서울 오륜교회(담임:김은호 목사)가 주관하는 다니엘기도회에 대해 총대 과반수 찬성으로 경계를 결의했다.

안건을 배정받은 이단대책위원회는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목사가 과거 개인적으로 신사도운동에 참여한 전력 오륜교회당 장소와 시설을 현 신사도운동 관련 단체에 빌려줬다가 해명한 전력 일부 강사가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현재 김은호 목사와 오륜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사도운동을 배격하며 건전한 보수신앙과 개혁신앙을 표명한다고 선언한 점 교단(예장합동)의 지도를 받겠다고 공언한 점 다니엘기도회가 한국교회 기도운동과 연합에 큰 유익을 끼친 점을 고려해 당분간 경계를 결의해달라고 청원했다.

예장고신은 내년 9월 열릴 4차 세계로잔대회를 두고, 20243월 말 교단의 입장 정리·발표가 나올 때까지 참여 유보를 권고하기도 했다. 경기북부노회장 송성규 목사는 4차 세계로잔대회에 관한 고신총회 입장 청원의 건을 발의하며 로잔대회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고신총회 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반영해 반려동물 관련 신학적 입장을 요청하는 이색 헌의안도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경남김해노회장 이수재 목사는 동물 장례에 대한 질의건을 통해 반려동물 시대 전국에 동물 장례식장이 70여곳 이상 설립 운영되고 있다. 또 교인들이 자신이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도 되는지 혹은 집례해줄 수 있는지 종종 질문한다하지만 총회는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예장고신은 반려동물에 대한 개혁주의신학의 입장은 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 기독교장례식은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므로 목회현장에서 동물에 대한 장례예식은 할 수 없다며 불허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국내 전도 및 선교 활성화를 위한 안건도 다뤄졌다. 예장고신은 다문화선교위원장 손규식 목사가 발의한 이주민 사역과 재정 마련에 대한 연구 제안청원을 가결했다. 이 청원은 총회 결의를 통해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인준, 2,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줄 것(1,000만원) 이주민 선교 주일 선정과 재정 확보 방안 연구 등을 골자로 한다.

손 목사는 한국 사역자, 이주민 선교 교회와 단체, 외국인 사역자 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교단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예장고신은 대사회관계위원회 존속 청원기후환경위원회 존속 청원도 연이어 가결하며, 교단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선 목회자들의 자립 및 처우·복지 개선과 관련된 헌의안들도 다수 상정돼 이목이 집중됐다.

먼저 예장고신은 고신총회 전임목사 등 복지제도에 관한 규정 제정 청원건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한 뒤 차기 총회서 다시 보고받기로 가결했다.

이 청원은 자립이 어려운 교회의 건강하고 활기찬 사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임목사 등의 안정된 노후를 도울 목적으로 발의됐다. 복지제도 항목으로 고신총회 은급재단 은급금 가입을 지원할 것, 노회 내 복지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해 재정을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반면 목사·장로의 정년 연장의 건은 기각했다. 현재 고신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의 정년은 70세다. 이 안건을 두고는 그동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목회자 수급과 관련, 작은 교회일수록 담임목사의 은퇴 후 후임 목회자 청빙에 어려움을 겪을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의 정원 미달 문제를 고려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예민한 문제를 교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무리고, 정년 연장 시 청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밖에 목회자 사례비 표준 재정 청원건은 사례비 표준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적용권한이 해당교회에 있기 때문에 표준 재정이 오히려 교회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끝으로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 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청원은 해당 각 노회에 맡겨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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