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3신] 헌법위원회, ‘세습금지법’ 폐지 1년 연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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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3신] 헌법위원회, ‘세습금지법’ 폐지 1년 연구키로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3.09.2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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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경계 유지, 손원영 교수는 2년 간 예의 주시

관심을 모았던 헌법 제28조 6항, 일명 ‘세습금지법’의 운명은 내년 총회에서 결정될 듯 보인다. 통합총회는 ‘헌법 제28조 6항을 폐지해달라는 안건을 1년 연구하기로’ 결정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총회 폐회를 하루 남겨둔 만큼 마지막까지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세습금지법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 일었다. 경남노회 이상오 총대는 “신학교에서 세습금지법 폐지 반대 기도회가 있었다. 신학교가 그런 기도회에 장소를 빌려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도회를 주도하고 장소를 제공한 7개 교회와 신학교 총장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장신대 김운용 총장은 “학생이나 동문, 지역교회에서 시설을 요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내어주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과 성도들이 총회를 위해 기도를 하겠다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면서 “장신대는 무지개 신학교가 아니고 무지개 총장도 아니다. 지나친 억측은 삼가달라. 신학생들이 총회를 염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조사위원회 구성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밖에 헌법위원회에 올라온 헌법개정안은 즉각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마지막날 회의에서 보고 후 가부를 묻기로 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는 인터콥에 대한 ‘참여 자제 및 예의 주시’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퀴어성서주석’의 이단성에 대해서는 1년 연구하기로 했다.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에 대해서는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한 감리회의 판단을 존중, 2년간 예의주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경계심도 관찰됐다. 동성애 및 젠더주의 대책위원회의 청원 사항인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 노회장 부노회장 후보,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총장 후보자와 목사후보생 고시(노회) 및 목사고시(총회) 응시자는 동성애와 젠더, 그리고 제3의 성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건은 무리 없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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