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 총대들 “예수 생명의 공동체”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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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 총대들 “예수 생명의 공동체” 외친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3.09.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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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6회 정기총회’

교회수 3000개 이상 증가함에 따라 총대수 1529명으로
총회전 마지막 실행위 오전에 선거인단 투표로 임원 선출
노회장 1회 중임제 폐지안 상정 … ‘뜨거운 감자’ 될 듯

 

제46회 정기총회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천안백석대학교회에서 열린다.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말씀과 기도, 총회의 주요 현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대표총회장에 장종현 목사, 총회장에 김진범 목사, 부총회장에 이규환 목사를 추대할 예정이다. 제1부총회장은 김동기 목사, 제2부총회장은 이승수 목사가 추천됐으며, 장로연합회에서 최태순 증경회장을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증경총회장과 교단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까지 한시적 활동을 마친다. 다만, 총회는 금권선거 완전 차단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백석만의 지도자 선출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제45회 정기총회에서는 목회자 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총회장의 선포와 45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 결의된 바 있다.
지난해 열린 제45회 정기총회에서는 목회자 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총회장의 선포와 45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 결의된 바 있다.

총대 500명 이상 증가 

지난해와 올해까지 총 3천 교회 이상 교회수가 증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장종현 목사)는 총대 수도 대폭 확대된다. 7당회 당 1총대를 파송하는 원칙에 따라 총 1529명의 총대가 참여한다. 지난해 1000명이 약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가 아닐 수 없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가입 교회와 노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총대 배정에 신경을 쓰고 성총회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배려하라”고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에는 김종명 사무총장이 가입 및 통합노회 관계자들을 총회로 초청해 총대 파송 및 총회 참여를 특별히 당부하며 예수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단단한 화합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개회예배부터 영성집회로

총회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총회가 정치판이 아닌 ‘성총회’가 되도록 힘쓰는 백석총회는 이번 정기총회 개회예배를 영성집회로 계획했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 이 시간에는 지난 45년 간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물심양면 헌신한 많은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법 어떻게 개정되나

45주년 기념사업에 집중해온 총회는 올해 크게 주목할 헌의안은 없어 보인다. 다만 규칙에 특례법으로 삽입해 한시적 운영해온 선거법이 대폭 개정된다. 

선거운동에 최근 손쉽게 사용하는 SNS까지 포함하며 선관위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회장단 및 사무총장 후보 등록이 예상되는 자는 4월 정기노회 개최일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도 정기총회가 아닌 별도의 선거일에 진행한다. 선관위는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책자문단, 전국 노회장, 총회 국위원장, 총회 임원역임자를 대상으로 예비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총회 마지막 실행위원회 오전에 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선거인단 의장은 정책자문단 의장이 맡게 되며 자문단에서 10명, 전국 노회장에서 20명, 국위원장 중에서 10명,  총회 임원 역임자 중에서 10명 등 총 50명의 선거인단을 선거 당일에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후보자와 선거인단의 접촉을 막기 위해 투표는 선거인단 선출 즉시 실시하는 것으로 했으며 당선자는 15일 이내에 발전기금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선거가 총회 전 마지막 실행위원회 당일 오전에 치러짐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당선자를 실행위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무총장의 정년은 현행 만 68세에서 70세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상정했으며, 4년에 1회 연임 조항은 그대로 살려두었다. 

헌법규칙개수정위 조직 상정

지난해 장종현 총회장이 목회자 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선포한 이후 45회기 동안 김동기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연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목회자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지원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진행했다. 또한 연금재단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총회 유지재단이 연금을 운영하기로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결의했으며 이에 대한 헌법 개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기구 통폐합 및 총회 연금규정을 위한 규칙, 헌법 개수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한 후 총회에 보고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연금제도 시행이 46회기에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연금규정은 실행위 보고로 유지재단에서 우선 시행하되 차기 총회에서 추인하는 것에 대해 총대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노회장 무제한 중임 가능할까?

지난 5월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사안이 있었다. 바로 노회장  중임에 대한 규칙 적용이었다. 현행 노회 규칙 제11조 2항은 ‘노회장은 1회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규칙국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따라 2019년 이전 연임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되 규칙 개정 이후에는 1회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봄 정기노회 이후 총 11개 노회에서 노회장의 2회 이상 연임이 발견됐고 규칙 위반에 대한 내용이 실행위에 올라왔다. 

당시 실행위원들은 “법과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대로 1회 이상 중임 불가를 지킬 것을 결의했다. 이후 임원회는 조정 끝에 10월 노회까지 노회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유예해놓은 상태다. 

서울강북노회는 법이 유예된 상태에서 노회장 중임제를 삭제하는 헌의안을 올렸다. 중임제 삭제가 통과될 경우, 5월 실행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11개 노회 노회장의 임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상비부서 업무규정 제정과 신설된 사모합창단을 총회 소속으로 받아줄 것도 헌의됐다.  사회복지특별위는 상임위로 영적생명운동본부는 다시 전도국으로 명칭 환원이 청원됐으며, 미래위원회와 교단발전위원회 활동이 유사함에 따라 두 부서를 통합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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