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 일부 삭제가 아닌, 폐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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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 일부 삭제가 아닌, 폐지가 답”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3.08.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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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네트워크’ 창립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위해 전국적인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창립됐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메트로타워 2층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네트워크’ 창립대회 및 세미나가 열렸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17개 광역단체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모두 7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이후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폐지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네트워크’ 창립대회 및 세미나가 열렸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네트워크’ 창립대회 및 세미나가 열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네트워크’의 임원으로 원성웅 대표(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 선임됐으며, 공동대표에는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당회장), 김계춘 신부(가톨릭 원로신부), 이건호 상임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 선임됐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로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교원을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해 학생이 교사를 경계하고 감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의 생활지도 영역까지 조례에 규정돼 교원이 징계가 두려워 생활지도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길 교수는 “학교폭력 등 학생간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학교와 교사가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집단 괴롭힘의 피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교권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교사 2,513명의 설문조사에서 교사 81.1%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여기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교권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길 교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사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사를 억제할 장치가 없기에, 학생 인권을 이유로 오히려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7년 전북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사는 경찰 수사에서 추행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의 무리한 개입과 강압적 조사로 교사가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과 경기 학생인권조례에는 ‘혐오표현’ 금지조항이 있어 교사의 동성애, 동성혼, 성전환에 대한 반대표현도 학생인권조례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길 교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영역에서 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며 “왜곡된 인권을 교사와 학생에게 강요하고 세뇌하는 학생인권조례는 독소조항 삭제가 아닌, 폐지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기될 경우 학생의 권리 침해가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페기되더라도 학생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장된다”며 학생 인권보호와 관련된 법(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신효성 법학박사(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는 현재 조례가 시행중인 7개 시·도에서 드러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는 “인권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국가 사무로 중앙정부가 전국적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문제”라며,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사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법적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 교직원이 학생에게 학생인권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려면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돼 시행돼 오고 있다”며 “처음 제정부터 법률에 위반되어 제정된 것”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네트워크’ 창립대회 및 세미나가 열렸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네트워크’ 창립대회 및 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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