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종교활동 장소에도 통제 강화… ‘종교의 중국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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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종교활동 장소에도 통제 강화… ‘종교의 중국화’ 가속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3.08.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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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 지난달 31일 발표
‘종교활동장소는 사회주의 가치관 담고 안보 위협 해선 안돼’ 골자

종교를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교회, 사찰, 사원 등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한층 높인 ‘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총 10장 76조로 이뤄진 관리방법은 2005년 제정된 현행 ‘종교활동장소 설립·심사·승인과 등기방법’(총 15조)에 구체적인 설립 요건 등을 추가해 대폭 수정한 것이다.

새 관리방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종교활동장소의 정의와 기본적 의무를 담은 총칙이다.

신설된 3조는 “종교활동장소는 응당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며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종교활동장소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실천’과 ‘종교의 중국화 방향’, ‘독립 자주 원칙’,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 ‘종교의 온건성과 사회 안정’을 견지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종교활동장소가 ‘불법 활동’에 쓰이거나 불법 활동에 조건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활동장소를 이용해 국가 안보 위협, 사회 질서 파괴, 공민의 신체 건강 침해, 국가 교육제도 방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위배를 해서는 안 된다”며 “기타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 공민의 합법적 권익 등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종교활동장소 설립과 심사, 승인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관리방법에 따르면 교회, 사원 등을 설립하려면 그곳에 그 종교를 가진 일정 숫자의 공민이 일상적인 단체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점과 자금 원천을 밝혀야 한다. 또 종교활동장소 관리 조직이 종교인과 신자, 기타 관련 인물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고 관리조직 구성원이 해외로부터의 지도나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중국 종교 자유를 위한 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이번 관리방법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신앙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민의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은 종교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정부는 조항 중 무엇이 ‘불법’이고 ‘극단적’인지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방법은 중국교회가 각자의 교리적 특성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서로 연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가톨릭 교회의 경우 교황청과 교황의 주교 임명권이 심각하게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빌리온선교회 김종구 선교사는 “중국에서 1953년부터 시작된 삼자교회는 자전, 자치, 자양의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것이 원래의 의미에서 왜곡돼 외국 선교사, 해외 교회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게 됐다”면서 “이번 관리방법은 그런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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