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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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어”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3.07.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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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담화문 발표
지난 22일 광주 시작, 전국 6개 지역서 릴레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 6개 지역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담화문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소속 아동이 공동 제작했다. 담화문에는 노키즈존 차별 금지부터 등하굣길 교통 안전 확보 등 아동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아동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이 담겼다.

아동 담화문 발표는 지난 722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그리고 82일 제주까지 총 6개 지역에서 릴레이로 열린다.

광주유스퀘어에서 열린 첫 행사에는 광주 지역 그린즈 아동 27명과 임이강 광주서구청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등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의무이행자가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담화문 발표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담은 동의 코인에 서명 후 코인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그린즈와 함께 지역별로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정책제안 토론회, 시도 의회 의정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지역사회 의무이행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 박정연 본부장은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자로 성장하고, 아동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 옹호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협약 비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지난 4, 5월에 걸쳐 아동기본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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