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량 목회, 수익 창출보다 선교적 소명 구현에 초점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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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량 목회, 수익 창출보다 선교적 소명 구현에 초점맞춰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3.07.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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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자비량목회연구위, 총회 결의 후속조치 연구안 확정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목회자 이중직’이라 불리는 ‘자비량 목회’ 허락 청원을 통과시킨 예장 통합총회(총회장:이순창 목사)가 자비량목회연구위원회를 신설해 후속조치를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선교부 산하 자비량목회연구위원회(위원장:홍정근 목사)는 지난 13일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에서 107-5차 마지막 회의를 열고 ‘자비량 목회 허락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노회 지침과 안내 매뉴얼, 교육과정 연구안을 확정했다.

이번 연구는 자비량 목회의 정의부터 재정립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연구위에 따르면 자비량 목회란 ‘변화하는 목회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립대상교회 목회의 한 형태로, 목회와 목회 외의 다른 직업에 참여하여 선교적 소명을 구현하려는 목회적 실천’이다. 자비량 목회가 단순히 경제적 수익을 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소명 구현의 일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비량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도 분명히 규정했다. 통합총회에서 자비량 목회 신청자는 ‘노회에 자비량 목회를 신청해 허락받는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노회가 허락한 전도 목사, 자비량 목회 신분 유지를 위한 교육과 보고서 제출 등의 필수사항을 이행하는 자’로 한정된다.

또 각 노회는 자비량 목회 신청자가 신청서와 소득증명원, 사업자 등록 서류, 소속 노회 위임목사 추천서(2인), 소정의 교육 수료증(자비량목회자 교육과정 및 관련 직업교육) 등의 서류 요청을 제안할 수 있고, 노회는 접수된 서류 검토와 면접을 통해 자비량 목회 허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회 안에서는 국내선교부나 교회동반성장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두고 그곳에서 자비량 목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내했다.

자비량 목회의 사례를 비정규직, 정규직, 창업, 전문기술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으로 분류한 연구위는 자비량 목회에서 ‘비윤리적이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세속적 직업은 제한되어야 하고, 지역 사회와 선교의 공적 책임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을 조언했다.

보다 효과적인 자비량 목회를 위한 노회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연구위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위한 실제적인 소양 습득과 창의적 직업(소명)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전문세미나가 필요하다”며 “자비량 목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교회론의 토대 위에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자비량 목회와 선교적 교회의 사례를 제공하며,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고 제안했다.

위원장 홍정근 목사는 “107회 총회가 자비량 목회 시행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매뉴얼과 교육과정 안을 연구했다”며 “이번 연구가 현대사회의 욕구가 다양한 점을 인지하고, 더욱 다양한 목회가 펼쳐질 수 있는 실마리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비량목회연구위원회는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연구안을 전달하고 실행위를 통해 108회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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