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시행에 선교계도 '빨간불' ... 단기선교팀 주의해야
상태바
중국 반간첩법 시행에 선교계도 '빨간불' ... 단기선교팀 주의해야
  • 이현주·한현구 기자
  • 승인 2023.07.06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자로 반간첩법 확대... 간첩행위 규정 명확치 않고 모호해
외교부, 선교사들 거리 선교 등 중국에 반하는 종교활동 주의 촉구
지도·데이터 검색 및 저장도 위험, 북중 접경지역 사진촬영도 주의
제3국 경우하는 탈북지원 활동도 위축 우려... 철저한 법 교육 필요
외교부는 반간첩법 시행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반간첩법 시행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이 7월 1일자로 ‘반(反)간첩법’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 장단기 선교에 주의가 요청된다. 중국 내에서 지도를 검색, 저장하거나 통계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도 간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외교부는 선교사들의 야외 종교활동도 간첩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일부터 시행된 ‘반(反)간첩법’은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확대 개정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간첩행위’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그 해석이 모호해짐에 따라 재중 교민과 기업인, 주재원들이 자칫 예기치 못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개정된 반간첩법에는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했으며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포함시켰다.

주중한국대사관이 보내온 외교부 소식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예를 들어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종교활동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인에 대한 포교, 해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간첩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애매한 위치에서 사진을 찍거나 거리를 촬영할 때 국가 주요기관이 사진 프레임에 포함된다면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기독교의 선교 활동은 중국 정부가 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체제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청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단기선교여행을 가는 중국팀들의 경우 백두산 관광 시 북중 접경지역 촬영을 하거나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북한 종업원과 대화하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선교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거리 전도 활동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올 여름 중국으로 단기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반복해 실수가 없도록 해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부정적 언행이나 기사를 검색하는 행위, 중국을 비판하는 뉴스를 공유하는 행위 등도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

이번 반간첩법 시행으로 인해 선교는 물론이고 탈북을 돕는 활동도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중주한대사관은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 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법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탈북지원단체들이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탈북경로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제3국으로 연결되는 정보활동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반간첩법을 위반할 경우 당장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10년 동안 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어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지의 철저한 관리가 요청된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혐의자로 의심될 경우 외국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물품을 수거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단기 체류하는 관광객들까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물증이 없이 정황만으로도 5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중관계가 좋을 때는 반간첩법에 큰 저촉을 받지 않겠지만 양국 관계가 긴장상태일 때는 힘없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사역하는 A 선교사는 “지난해 중국에서 벌어진 시진핑 정권 반대 시위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라며 “단기선교 등으로 중국에 가게 되면 시위에 관여하거나 동조하지 않더라도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SNS에 올리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이런 시기일수록 중국 내에서 불법인 가정교회와 교류할 때 보안에 철저히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빌리온선교회 김종구 선교사도 “이번 반간첩법의 경우 명문화된 것도 있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억지로 엮을 수 있을 만한 형태의 내용이 많다.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파악이 될 때까지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 선교사나 단기 선교사 모두 각별히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신종교사무조례 이후로 중국의 종교정책은 강경 일변도를 걷고 있다. 앞으로도 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은 문서를 가져가는 것도 자제하고 현지에서도 문서 처리를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에 중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 각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