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49%, “은퇴 연령 이전에 마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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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49%, “은퇴 연령 이전에 마치고 싶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7.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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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은퇴 희망연령 설문 결과 발표

70세 기준 은퇴까지 25%, 은퇴 이후 목회도 26%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지용근)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은퇴를 희망하는 연령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약 절반인 49%가 ‘은퇴 연령 이전에 마치고 싶다’고 응답했다.

‘70세 기준 은퇴 연령까지 다 채우고 싶다’는 응답은 25%였으며, ‘은퇴 이후에도 또다른 목회를 하고 싶다’는 답변은 26% 수준이었다.

이번 설문에는 758명 목회자들이 참여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은퇴 연령 이내에 사역을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이 74%에 달한 점이 특징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다만 사회적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6세까지 늘면서 정년 이후 사역을 계획하거나 목회를 지속하기 원하는 목회자들도 4명 중 1명꼴로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앞서 지난 1월에는 목회자의 적정 은퇴 나이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2주 동안 목회자 695명이 응답한 가운데, 응답자의 45%가 적정 은퇴 나이를 70세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66세가 32%, 75세가 10% 순이었다. 은퇴 연령 이전 66세가 10명 중 3명 이상인 것이 눈에 띄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교계에서도 목회 정년 연장이 정기총회 단골 헌의안으로 상정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적잖은 목회자들은 정년 연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예장 합동 정기총회에서는 정년연장 헌의안이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예장 고신총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고려해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하면서,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단 헌법에서 만 나이가 명시되지 않은 교단의 경우 목회 정년이 1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경우 목사 시무 정년이 헌법에 70세로만 표기되어 있었지만,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국가시행령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도 “현행 69세 364일 24시까지로 한다”를 정부의 만 나이 제도에 맞춰 “71세 하루 전날까지”로 헌장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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