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하는 법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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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하는 법 제정됐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7.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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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 30일 국내 입양법, 국제 입양법 가결
입양정책위 신설, 5년마다 입양활성화 계획수립

70여 년 동안 민간 중심 체계로 유지되어온 입양 문제에 대해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이 제정돼 입양 공공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국내입양법)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가결하고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 의존했던 입양과 관련해 정부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오창화)는 “국내 입양 활성화와 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국가적 과제가 법제화 되었음을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입양기관의 헌신으로 그동안 입양이 지켜질 수 있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복지체계도 국력에 맞게 공적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 통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정치적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회에서 가결된 법은 양자와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 증진, 국내입양 활성화, 대국민 입양인식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입양절차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위기 임산부와 보호아동의 의료 및 숙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대상 아동을 결정하되 가정형 보호를 우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던 입양 전제 위탁을 ‘임시양육결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법부의 권한도 명문화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오창화 집사(온누리교회)는 “2012년 개정된 현행 입양특례법이 입양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 없는 강제출생 신고제를 적용했고, 이를 회피하려는 위기 임산부들에게 위험한 선택을 강요했다”며 “아동 최우선 이익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입양 공공성 강화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한편, 입양 단체들은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아동 중심의 국제 입양제도를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도 기대하고 있다. 개정법은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비준에 나설 예정이다.

헤이그협약은 1995년 5월 발효됐으며 현재 약 105개국이 협약당사국으로 함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협약에 서명했지만 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해 지금까지 비준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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