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법정에 끌고 온 것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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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법정에 끌고 온 것 매우 유감”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3.06.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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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총회, 이단 규정 ‘인터콥’으로부터 피소

예장 합신총회(총회장:김만형 목사)가 제107회 총회 결의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인터콥선교회(이하 인터콥)로부터 피소를 당한 가운데, 지난 6월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첫 변론이 열렸다.

변론에 앞서 변세권 부총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룩한 성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세상 법정에 끌고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합신총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영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도 “합신총회가 한국교회, 무엇보다 합신 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제107회 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했다”면서 “모든 총대가 신학과 신앙에 의해 같은 마음으로 (이단으로) 결정 내린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인터콥의 문제가 무엇인지 낱낱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합신총회는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인터콥 대표 최바울 선교사의 사상과 주장이 대단히 불건전한 이단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체의 교류 및 참여를 금지시켰다.

2020년 제105회 총회에서는 ‘제104회 총회 때 수임이 되어 재조사 및 연구한 결과 교회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이대위의 청원서가 올라왔으며, 지난해 9월 열린 제107회 총회에서 인터콥을 교단 최초로 이단으로 규정했다. 인터콥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올해 초 합신총회와 총회장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24일 기성, 기감, 기침, 예성, 예장(백석), 예장(고신), 예장(합동), 예장(통합) 등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합신총회에 대한 고소를 속히 취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합신총회는 인터콥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타 교단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 변론은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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