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정당” 판결
상태바
서울고법,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정당” 판결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2.11.01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7일, 헌법 잠재한 ‘수습안’ 효력있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이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목회지 대물림을 시도한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명성교회 정태윤 집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16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수습안 의결 이후 청빙절차에 따라 2021.1.1. 이루어진 김하나의 피고 교회 위임목사 부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핵심은 교단 헌법을 잠재하고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을 인정한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의 수습안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수습안이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서울고법은 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총회에 있고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한 교단의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은 총회의 이 사건 수습안 의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수습안이 소위 세습금지법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삼환 목사의 은퇴 시점이 5년을 넘었으므로 전임 목사의 영향력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전임 목사 은퇴 후 다른 위임목사가 청빙되었거나 장기간 경과하면 전임 목사의 영향력이 없다고 상정할 수 있다면서 김삼환 목사가 20151231일 은퇴했고 김하나 목사가 20211월에 취임했으니 전임자가 은퇴한 지 5년이나 지난 후 부임한 것이므로 전임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점이 된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