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과 자주성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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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과 자주성을 보장하라"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2.08.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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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진행됐다.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진행됐다.

한국교회와 기독사학이 정치권을 향해 ‘교육의 다양성 및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는 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전 헌법재판관이자 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인 안창호 변호사가 ‘기독사학 교원임용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요지와 진행사항을 소개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해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자는 취지이나, 사학의 이념과 자율성을 해치는 일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3월 21일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심판은 보정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3일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됐으며, 추후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서면심리와 공개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소원 주요 대상은 △교원 채용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강제 위탁하는 내용의 ‘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강제하는 내용의 ‘징계의결 강제조항’ △교직원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의 ‘임원 승인 취소조항’이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안창호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종국 결론이 날때까지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을 잠정 정지함으로써 사학법인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시급하다”며 “오늘 교회와 사학들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신속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기독교 사립대학에서 채플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 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한 것처럼,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을 부인하는 사회적 추세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며 “개정된 사학법이 초중고 교원 채용에 교육감의 개입을 강제하여 사학의 이념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실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한국교회 성명서 낭독에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한국 근대사에 끼친 기독교학교의 공헌에 대한 긍지와 동시에 의심과 불신, 통제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사립학교의 현실을 통감하며 더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우리는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중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가 건강하게 존속하고, 기독교사립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제도, 법을 연구하여 이를 제안하는 등 교육혁신에 앞장서겠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사학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되새기며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사립학교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할 것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조속히 인용되어야 할 것 △기독교대학 채플 관련 국가인권회의 최근 권고는 철회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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