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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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논의돼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06.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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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단체들,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생명윤리 단체들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기독교 생명윤리 단체들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기독교 생명윤리 단체들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고신총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주최했으며, 법학적·의학적·기독교적 관점에서 낙태죄 폐지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는 법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그중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태아의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중립적 역할에 최선을 기울여야 낙태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낙태죄 문제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실질적 도움’의 차원의 문제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먼저 낙태죄가 ‘낙태행위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기능 이외에 태아의 생명권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 중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학적 우려가 제시됐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는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다.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임신 22주 이하 아기의 생존율은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로 보고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을 여성 자기결정권 행사의 한도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이번 법안에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법안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임신 10주 이후 낙태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임신 중기 이후 낙태는 골반염, 불임 등의 여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적 측면에서 낙태 사유를 제시한 그는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경우는 임신 유지시 임산부 생명 또는 건강이 심히 위협받는 경우”라며, “임신 확인 후 숙려기간도 최소 5~7일 이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약물을 이용한 낙태에 대해서도 “약물을 이용한 낙태 시도자 70% 이상이 출혈 등 합병증으로 결국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보고가 있다. 그만큼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합병증이 많고 위험한 과정”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법무부 입법 예고안에 미성년자 성 보호에 대한 개념이 빠져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홍 교수는 “이번 법률에서 미성년 16세 이상, 16세 미만 모두 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낙태 시술이 가능하게 열어놓고 있다”며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미성년의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낙태 통계를 통해, 여성 건강 향상 및 낙태 감소를 위한 국가 계획 확립을 위한 정부의 낙태 동계관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낙태를 실시하는 기관의 목록과 실시한 횟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낙태문제에 대해 이승구 교수(합신대 조직신학)가 의견을 전했다. 그는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단계에 있든지 인간의 생명으로 인정되고, 존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한국사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는 낙태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원칙은 자궁 외 임신과 같이 낙태를 계속할 때 산모와 아기가 둘 다 죽게 되는 경우 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태아와 배아를 생각하면, 모든 낙태는 인간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낙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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