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50년만에 낙태합법화 판례 폐기
상태바
미 연방대법원, 50년만에 낙태합법화 판례 폐기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6.25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관 6대 3,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합헌 결정
“낙태 문제,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
우리나라 3년 동안 낙태죄 관련 입법공백 상태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 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찬반 양론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낙태를 합법화 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사회 내 찬반 양론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고 약 50년 만에 폐기했다.

24주 이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며 미 전역에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던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향후 각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한 끝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미시시피주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법이 제정됐고,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법률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은 의학적 응급성이나 태아의 치명적 기형에 대해 낙태금지 예외사항을 두었지만,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아 더 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다수 의견문에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낙태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서도 보호되지 않는다”며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전체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도 강하게 일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까지 하며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돼 온 헌법적 권리를 분명하게 박탈했다. 법원과 국가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해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올해 11월 중간선거 주요 쟁점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소송은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 ‘제인 로’(가명)가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연방대법원은 7대 2 표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수정헌법 제14조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기존 판례로 성립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낙태죄와 관련해 3년째 입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작년 1월부터 낙태죄 처벌 조항이 상실된 상태다. 하지만 보완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는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낙태법 관련 법안 4개 중 3개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한법재판소는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서도, "사회 경제적 사유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일률적으로 낙태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