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의 자유’ 인정한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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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의 자유’ 인정한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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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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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면예배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예배가 불가능하게 만든 데 대한 한국교회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작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0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년 5개월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나아가 법원 행정3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중에 대면예배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운영중단’ 처분을 내린 은평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대면예배 강행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49조2호의2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운영중단, 즉 교회 폐쇄를 명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교회들이 대면예배 과정에서 이와 같은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켰다면 교회를 폐쇄할 권한을 정부가 가질 수 없다는 판결로 해석된다.

그동안 교회는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배의 제한 조치에 반대하며 방역규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다며 교회에도 똑같이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별 수칙을 적용했다.

늦게나마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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