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 건학이념 구현, 한국교회와 연대하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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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 건학이념 구현, 한국교회와 연대하며 추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2.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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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지난 23일 한교총과 '기독사학비전선포식' 개최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 사립학교 '자정위원회' 발족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지난 23일 기독사학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기독교 건학이념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의무 위탁하도록 한 개정 사립학교법이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지역 교육청들은 위탁채용 준비에 돌입했다위무 위탁제도가 사학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일고 가운데,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한국교회와 연대해 개정 사학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을 것을 선언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는 교회연합단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류영모 목사)과 함께 지난 23일 서울 경신중고등학교 언더우드기념관에서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한국교회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와 헌법소원 심판청구소송 제기할 것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등 교단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등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재훈 목사(한동학원 이사장)개별 사립학교들이 더 이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연합체를 지난해 출범하게 됐다. 한국교회와 기독사학이 함께 기독교 건학이념을 수호하고 사학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기독사학 정체성을 수호하고 자율성을 지켜낼 때 창의적인 미래를 열어나가는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이날 자정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개정 사학법에 대한 문제점과 헌법소원 심판청구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이날 자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독사학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자정위원회 위원장은 김신 전 대법관이 맡은 가운데, 새문안교회 이수영 목사, 기독법률가회 전 대표 전재중 변호사,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대표 등이 자정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신 전 대법관은 우리나라 근대교육은 19세기 말 아펜젤러 선교사가 배재학당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신학당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기독사학은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정신과 애국심에 기초한 민족 지도자를 양성했고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초선을 놓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했다그런데 국가 재정지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고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들은 더 이상 기독교정신을 펼친 방법이 거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법관은 기독교 사학들은 이 상황을 국가와 사회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정위원회는 우리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시정하고,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을 제정해 사학법인의 윤리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이미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 소송은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와 안창호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이흥락 대표변호사가 책임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고 조만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이정미 변호사는 헌법소원 대상으로 개정 사학법 중 '교원채용 1차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강제 위탁', '교육청 징계심의위를 통해 징계처분 강제', '교직원 징계요구 불응시 임원승인 취소' 등 3가지를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채용비리가 일어난 학교는 극히 일부분인데 모든 사학의 교원을 의무 위탁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며, 벼룩을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사학비리 전례가 있는 학교만 위무의탁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연합회 등 단체에 위임해 자율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현행 법령에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몇 배수로 선발할지 규정도 없다. 하위법령이나 교육감 재량에 맡길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현재는 국공립학교와 동시에 필기시험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사학의 경우 한 군데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국공립학교 합격자가 우선 빠져나가면 사학 교원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청 징계의결 강제 조항과 임원승인 취소 역시 교육당국의 과도한 간섭이며 사학의 징계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라면서 특히 징계사유 가운데 품위손상, 교사본분 위배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징계사유는 시도교육감 성향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5대 원칙도 발표했다. 기독사학 법인 및 한국교회와 함께 헌법소원 진행 헌법소원청구인은 기독사학 법인이 공동 구성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 공동선임 소송 재정은 한국교회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마련 한국교회 건강한 여론 조성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영락학원, 대광학원 이사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기독교한국침례교회 고명진 총회장,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등이 기독사학 비전선언서를 낭독했다.

비전선언서는 오늘 우리는 기독교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자정의 비전’, ‘협력의 비전’, ‘공동체의 비전’, ‘교육의 비전을 선포한다“21대 국회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교수는 3월 대선과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유권자 운동을 강조했다. CTS 다음세대운동본부 변창배 본부장은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를 위한 기독 언론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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