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규모 크든 작든 동일하게 회원 분담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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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규모 크든 작든 동일하게 회원 분담금 낸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2.02.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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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제11-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 열고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
한교연이 지난 10일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제11-1차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한교연이 지난 10일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제11-1차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이 모든 소속 교단이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한 회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운영세칙을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교연은 지난 10일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제11-1차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한교연은 자리에서 정관개정안과 운영세칙 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운영세칙 개정이었는데 교단별 회원 분담금을 ‘교회당 1만원’으로 책정하던 것에서 교단 크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250만 원씩 내기로 했다. 총대와 실행위원도 똑같이 파송한다. ‘대교단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 만큼 총대와 실행위원 수도 많이 배정받는 것이 교회 연합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교단과 단체가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하기 위한 변화로 해석된다.

이밖에 각종 회의 소집 공문을 우편 또는 팩스, SNS로 보낼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으며 매년 12월 첫 주로 정해진 정기총회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 일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 교단 대표의 위임을 받은 교단 및 단체 내의 다른 임원의 위임 출석도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의 경우 연임할 때는 등록서류 및 후보 공고 등의 선거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나라의 안정과 대선’, ‘코로나19 종식과 차별금지법 철회’, ‘회원 교단과 한교연 결속’을 위한 특별기도 순서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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