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주 이만희 항소심 횡령 유죄, 방역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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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주 이만희 항소심 횡령 유죄, 방역법 위반 무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12.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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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지난 30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신천지 교인들 헌금 개인용도로 사용, 죄질 나빠”

전피연 “방역법 무죄 절망, 종교사기범 활개칠 것”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판부의 방역법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전피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판부의 방역법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전피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90)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지난 30일 이같이 판결하고 준법교육 80시간 수강도 같이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3일 있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1심 선고보다 집행유예 기간을 1년 더 부여했다.

검찰은 신천지 지파 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경기도 가평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면서 토지와 선착장 매수대금 18억여원, 건축대금 33억원을 신천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점, 해외 순회강연 경비를 지원을 산하 지파에 지시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대한 혐의를 바탕으로 유죄를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원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들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믿음을 저버린 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무단 사용한 데 대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선고됐다. 신천지는 2019년 9월 대관 취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만국회의를 강행했고, 당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주거(건조물) 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사용허가가 취소됐는데도 무단으로 행사를 진행해 경기장 관리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이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기 때문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감염병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요구받은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 2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봐야 한다”면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동법 79조(벌칙) 제1호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1932개 시설 중 757곳을 누락했다고 주장하지만,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 제출했고, 피고인(이만희)이 누락을 증시하는 등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피연은 “이번 판결은 100만 피해가족과 찬바닥에서 천막을 치고 엄벌을 위해 단식을 해오며 기다렸던 피해 가족들에게 낙심과 절망의 연속이고, 신천지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는 불행의 연장”이라며 “방역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로 인해 크고 작은 많은 종교사기법들이 더 활개 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천지측도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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