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 실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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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 실체 모른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11.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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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회재 의원, 지난 17일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은 지난 17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은 지난 17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다.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원들조차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며,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은 지난 17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포괄적 차벌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_헌법적 가치, 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소강석·이철 목사)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 행사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관계자 500명도 함께 했다. 

김회재 의원은 인사말에서 “1년 넘게 이 토론회를 추진해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연기를 거듭해오다 이제야 열리게 됐다”며 “그 사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19대까지는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철회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공론화와 토론을 더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들조차 이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크리스천 의원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차별 않는 좋은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LA에서 본인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남성의 여탕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 △토론회에서 ‘시청 앞 광장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 발언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안철수 의원 등을 예로 들면서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이나 평가 자체를 봉쇄할 수밖에 없다”며 “법이 통과하면 앞선 여러 나라의 사례처럼 3~5년 이내에 동성결혼이 합법화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더 많은 사람의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내용이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어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해결되는 좋은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와 숭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신학자인 전광식 교수(전 고신대 총장), 약사 출신 성교육 강사인 김지연 교수(영남신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지난 1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이 최근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와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한 입법 반대의 뜻을 다시 한번 국민께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며 “진정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그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면 충분하다. 한번 나쁜 법이 제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오게 된다. 제대로 알고 반대함으로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지켜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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