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와 총대 모두에게 ‘깨끗한 선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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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와 총대 모두에게 ‘깨끗한 선거’ 부탁합니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8.1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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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후보 김진범 목사가 지난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서류를 제출했다. 선거법에 따라 오는 23일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
부총회장 후보 김진범 목사가 지난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서류를 제출했다. 선거법에 따라 오는 23일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영복 목사)는 지난 12~13일 총회본부에서 당초 예고한 대로 총회 임원선거와 사무총장 선거를 위한 입후보자 서류를 접수했다. 

목사부총회장에는 지난 회기 제2부총회장으로 섬긴 서울강서노회 김진범 목사가 등록서류와 함께 접수를 마쳤다.

3년 만에 치러지는 사무총장 선거는 총 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12일에는 안양노회 박종호 목사와 새서울노회 임인기 목사가, 13일에는 제주노회 김종명 목사가 노회 추천서 등 등록서류 일체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방역 예방을 위해 위원장 박영복 목사, 총무 박찬양 목사, 서기 이수재 목사, 회계 천영수 목사 등 임원만 참석한 가운데 서류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후보 접수가 마감된 13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선거법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사무총장 후보자 배수를 추천하게 되고, 9월 총회 석상에서 2명의 후보자가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총대들의 최종 선택을 받게 된다. 
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등록자가 나오지 않아 선관위는 헌법과 규칙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날 선관위는 “기도하며 성직자답게 선거운동에 임해 줄 것”을 후보자들에게 당부했으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다짐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 등록접수에 앞서 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총장 선거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후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결의했다. 선관위는 정기총회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후보자 공청회 개최하고자 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공청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대신 “규정에 정하지 않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선거 사항은 선관위 의결로 한다”는 업무규정 부칙 제2조에 근거해 사무총장 선거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후 후보자들에게 제공했다.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 선거운동을 절대 불가하며, 선거운동은 후보 당사자만 할 수 있고 후보자 교회나 노회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운 후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선관위는 선거문자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도록 허락했다. 또 표결에 앞서 진행되는 후보자의 구두인사와 정견발표, 후보자 지지와 찬조 발언의 경우 5분 이내 영상으로 제작해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후보자들은 선거법과 선거운동 지침을 잘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는 전화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사실에 입각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기독교연합신문에 3회까지 5단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 기본정보와 실천공약 이외 내용을 게재할 경우에는 선관위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 홍보물(배너)은 선관위에서 3매 이내로 정해진 규격에 따라 제작돼, 총회 기간 같은 장소에 설치된다. 

후보자들은 총회 개회 전 1회에 한해 입후보자 기본정보, 실천공약을 담은 인사장을 5매 이내 분량으로 우편발송 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인쇄 전 선관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관위 업무규정 제19조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유인물 배포’, ‘선거유세’, ‘선거집회’, ‘허위사실 유포’, ‘금품과 향응’, ‘득표 공작’, ‘선거구호 제창’ 등이 금지된다. 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른 교회, 노회, 상비부 방문도 일체 해서는 안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또는 경고를 받고도 위반할 경우 향후 3년간 출마가 불허되며, 영구적으로 총대 자격이 금지되고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무고 음해의 경우는 5년 이하 총대 자격이 정지된다. 후보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유사한 것을 수수하거나 요구했을 때도 총대자격 영구 금지되고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로 총대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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