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자유 침해...교회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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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자유 침해...교회와 협의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5.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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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학술원, 제57회 공개세미나 개최

진정한 의미의 정교분리는 교회의 정치 불관여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종교자유의 침해에 대한 금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이종윤 목사) 제57회 공개세미나가 ‘COVID-19가 불러온 비정상-비대면 시대와 한국교회 전망’을 주제로 지난 24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기독교학술원 제57회 공개세미나가 ‘COVID-19가 불러온 비정상-비대면 시대와 한국교회 전망’을 주제로 지난 24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기독교학술원 제57회 공개세미나가 ‘COVID-19가 불러온 비정상-비대면 시대와 한국교회 전망’을 주제로 지난 24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상규 박사(백석대 석좌교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방역 혹은 집단 감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국가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국가, 혹은 국가권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비롯해 국가 권력은 종교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국가기관이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회사를 바탕으로 정교분리론의 관점과 저항권의 관점에서 검토해 분석했다.

그는 처음 정교분리론을 받아들인 나라로 미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미국연방헌법은 현행 성문법 중 가장 역사가 오랜 문서로, 정교분리 조항 등은 이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에서부터 정교분리가 명문화 됐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교의 부정과 함께 정교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정교분리론은 기독교 복음의 전파를 시작으로 한국에 소개됐다는 진단이다. 이 박사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조선정부에서 북미 출신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외세에 의한 침략세력으로 규정하고 선교사들의 활동을 의심하던 조선정부에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선교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선의 정치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는 점에서 정교분리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교분리라는 의미를 국가의 입장에서 받아드려 정부에 순응하겠다고 자처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국가 권력의 교회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 정교분리의 근본정신은 그 이후에도 곡해됐다. 이 박사는 “일제치하에서 조선총독부는 정교분리론을 앞세워 선교사들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했다”며 “정교분리를 교회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것으로 호도해 외국 선교사들이나 조선인들의 정치 관여를 금기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정교분리론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과 같은 반일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은 국가 권력의 신교(信敎)의 자유 부정과 교회 탄압이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것. 1935년 시작된 신사참배 강요도 국가권력의 교회탄압이자 정교분리의 심각한 위반이라 할 수 있다.

이 박사는 “한국교회는 이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점차 저항은 약화됐고 후에는 심각한 훼절에 이르게 되지만, 이 일로 2천여 명이 투옥되고 40여 명은 옥중에서 죽음을 맞기까지 국가권력에 저항했다. 이른바 일제가 말하는 정교분리론에 저항한 것이며, 신교의 자유에 대한 투쟁이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국가 권력자들은 정교분리를 교회의 정치 불관여로 간주해 정부정책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말한 정교분리의 의미는 국가권력의 종교자유 침해 금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교회의 집회와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이런 기독교회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 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협조하는 일은 당연한 의미이지만,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예배금지, 교회당 폐쇄, 구상권 청구 같은 조치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일 수 있다는 것. 이 박사는 “정부는 전염병의 상황에서 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집회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홍규 박사가 ‘사회와 교회의 관계’를, 노영상 박사가 ‘자연-환경과 교회의 관계’를 각각 발표했다. 앞서 인사말을 전한 이종윤 목사는 “코로나19가 불러온 비정상, 비대면 시대와 한국교회가 코람데오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이번 주제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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