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과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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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과잉입법”
  • 이인창
  • 승인 2021.02.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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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법률안, 현재 국회 계류 중
한교총·진평연 등 ‘헌법적 가치 훼손’ 강력 반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연내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를 옹호하며 전통 가족의 가치관을 위협하는 또 다른 법안이 국회 입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 국회의원이 동의해 지난해 9월 상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지만, 가족 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의 명칭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킨다고 수정 권고를 한 바 있다”면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교계 단체들은 법률안이 오히려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건강가정’의 반대 개념을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한 억지춘향 같은 도식을 개정 근거로 든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동성애 합법화 의도 숨어 있다”
무엇보다 이미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소외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법률과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국회는 각각의 법률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를 감시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인다. 굳이 기본법 근간을 바꿀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교계단체 반응이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 소강석, 이철 목사)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궤를 같이하는 과잉잉법”이라고 규정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강가족기본법 개정 이유가 동성애를 합법화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여럿 보인다.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 3조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는 정의를 삭제해버린 것이다. ‘건강가정’이라는 표현도 중립적 용어로 변경한다며 ‘가족지원’, ‘가족정책’ 바꾸려고 하고 있다. 

미래목회포럼(대표:오정호 목사)는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문화시키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히 바꾸어 동성 결합 및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명기하기에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양성평등’은 ‘평등’, 가족 ‘정의’도 삭제 
전국 50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하면서 평등한 가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평등한 가족에 동성 간 평등도 포함되어 있어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라며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은 더 쉽다”고 주장했다. 

진평연은 2004년 영국에서 동성커플에게 혼인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생활동반자법 제정,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후 2013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며 개정안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문을 여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되어 있다. 하위 법률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사회질서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가족과 법치주의를 단단히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출산과 양육 보장에 더 집중해야”
전 세계에서 저출산 비율이 가장 낮은 세계 1위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정부와 여야 정당이 국가의 최대 역점과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국가 가족정책의 기본 법률에서 혼인 출산의 기본방향이 삭제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상정된 개정 법률안은 제8조 ‘혼인과 출산’ 항목 중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제9조 ‘가족해체 예방’ 중에서도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국가와 지자체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제안자들은 제5조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 형성,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국가 및 지자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면서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했다. 

한교총은 “국회는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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