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계로교회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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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계로교회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1.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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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난 15일 “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
손현보 목사 "‘잔디밭, 거리라도 예배 드리겠다"

부산 세계로교회(담임:손현보 목사)가 부산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박민수 부장판사)는 가처분소송 심문 하루 만인 지난 15일 세계로교회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는 내면의 신앙 자유와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와 방식만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종교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방역 조치로 대면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교인들의 일체 접촉을 통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세계로교회는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해 일곱 차례 고발을 당했고, 지난 10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부산 서부교회의 신청 역시 인용되지 않았다.

손현보 목사는 재판일 새벽예배 설교에서 “7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교회 앞 천여평 잔디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경찰이 길목을 막는다면 그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폐쇄가 풀릴 때까지 신앙의 핵심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2일  "전국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현장 20명 이내만 참석한 가운데 대면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은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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