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법안,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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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법안,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 차영회 목사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
  • 승인 2020.12.15 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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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회 목사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
차영회 목사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정국의 혼란 속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안 교육진영의 한 사람으로 안도하며 환영한다. 지난 18대 국회 김춘진 의원의 발의(2009.11.18)로 시작된 대안 교육 법제화 운동이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아주 단순하다. 현재 미법 상태인 미인가대안학교를 등록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해당 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 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대안 교육기관 00학교라고 쓸 수 있는 것이 전부일 정도이다. 학력 인정이나 재정 지원도 없는 아주 소박한 법안이다. 그래서 크게 주목받지도 않았고 쟁점이 있는 법안도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법안을 교육 개혁 법안이라고 부른다.

현재 우리 교육은 ·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다시 말하면 ·중등교육법외에는 다른 법으로 교육을 설명할 수 없는 길이 없다. 공교육에 다니면 학생이 되고, 떠나면 곧바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게 되어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모든 지위가 박탈된다. 학부모, 학생에게 선택이 없는 외통수 교육방식이다. 학교 교실에서 숨이 막혀도 학교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중등교육법이 절대적인가?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려 시대 국자감과 조선의 성균관이 공교육 형태였고, 조선 시대 이름난 학자들이 운영했던 서원은 국가교육에서 벗어난 대안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 시기에 선교사들이 세웠던 600여 개의 학교도 국가 통제에 있지 않던 대안 교육이었다. 국가 통제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육 형태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본은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고 1911조선교육령, 1938년에 제3조선교육령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해방 후 194912월에 교육법을 제정하였고, ·중등교육법이 완성된 것은 1997년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절대불변의 법처럼 믿고 있는 현행 ·중등교육법의 역사가 매우 짧다는 것이다. 일제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대안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혁법안인가? 그동안 교육을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은 역대 정부마다 꾸준하게 시도되었다. 그런데도 대부분 찻잔의 미풍으로 끝났다. 현행법 안에서 제도를 바꾸거나 방법을 조금 바꾸는 형식이었다. 교육의 문제를 법 제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못했다. ‘·중등교육법외에 다른 법을 통해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견고한 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중등교육법과 다른 또 하나의 교육법이다. 부모와 학생에게 공교육 이외에 다른 형태의 교육 선택권이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현 교육제도 아래서 교육의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가히 교육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공교육에 속한 학생들처럼 같은 혜택이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 넘어야 할 과정도 많이 남았다.

이 법안은 교육 개혁 법안인 동시에 미래 교육 법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욕구가 다양해진 예측이 힘든 4차 산업 시대이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교과와 교사 중심의 교육은 더는 필요한 교육 체계가 아니다. 이는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 교육 구조가 얼마나 경직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가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넘어 전인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 대안적 삶의 가치를 찾아내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법안의 영향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그 길을 개척하리라 믿는다.

모쪼록 향후 보완 작업이 잘 진행되어 제도권 교육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곤경에 처한 한국 교육의 개혁을 함께 열어가기를 바란다. 대안 교육의 앞날을 마음껏 축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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