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부동산 취득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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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부동산 취득 주의사항
  • 강태평 목사
  • 승인 2020.1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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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부동산 ‘보유’ 시 세제혜택(2) - 34

교회신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3년 이내 신축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면제사유가 안 된다(조심2012지0411,2012.8.20.). 교회의 내부 총회결의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교회의 자금으로, 교회의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등기이전 받은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2012지0233,2012.5.4.).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직원의 숙소로 사용 중인 교회 구역외의 주택에 대하여 종교성도가 개인재산(토지, 건물)을 교회에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 및 기타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상속세법 제48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는 종교재단이 고유목적에 사용 가능한 부동산만 해당되고, 전답은 농자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하여 증여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 매매. 교환, 경매 공매, 판결로 인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단, 국가 지자체 학교 공공단체의 소유, 주말체험영농자의 경우, 상속이나 8년 이상 자경영농 이후 이농자의 소유,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완료한 농지의 소유는 예외이다.선교사 거주용 종교단체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과세여부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로 판단되는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여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만약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어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숙소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4.3.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서울형법2017.6.2., 2016구합76015 판결).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을 경우 종교시설이 들어 있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 울타리 내의 여러 필지들은 한 번지(필지)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은 시,군,구청에 합병 및 지목변경신청서를 토지대장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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