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목적성이 명확할 때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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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목적성이 명확할 때 면세
  • 강태평 목사
  • 승인 2020.11.1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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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6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세제상 조세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단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16조).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4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도 준용한다(종부세법6조1항).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종교단체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은 비과세한다(법인세법 62조의2, 법인세법3조 3항(5),법인세령2조2항).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즉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과 일정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세법 26조1항(18)). 종교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상품 또는 골동품이 아닌 제사·예배에 필요한 제구 등은 압류할 수 없다(국세징수법31조, 지방세징수법 40조).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개별단체가 속하는 종교단체 명의로 조세포탈 목적 없이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조특법 104조의13). 

종교행위 목적의 부동산세도 면세다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50조1항). 종교단체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하는 부동산(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50조2항).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하는 부동산(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포함)에 대해서는 지역자원개발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 2항).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3항).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 3항).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 6항). 유치원, 어린이집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19조2항, 시행령8조의3).

종교단체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종교단체의 대표자나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50% 경감, 기타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25%, 재산세 25%를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20조).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용 부동산은 취득세의 20%(특별시·광역시나 도청소재지인 시지역), 그 밖의 지역은 취득세의 40%와 재산세의 50% 범위에서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율을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4항).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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