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해야 근로장려금 혜택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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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해야 근로장려금 혜택 받을 수 있어
  • 강태평 목사
  • 승인 2020.11.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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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련종사자의 근로장려금- 25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 일정한 노동이나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너무 적은 사람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현재 연간 가구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지난 5년간 504만 가구에 4조 348억 원이 지급되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먼저 소득요건은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2019년 신청 기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해당 총소득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계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의 부모 요건에 해당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한편 재산 요건은 소득세 과세기간 내 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과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할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다음해 5월)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1~11.30) 기간 중에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할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이 된다. 종교인소득이 아무리 적다 해도(심지어 사례금을 받고 전액을 다 종교단체 운영비에 충당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소득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종교인소득을 신고(원천징수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그래야 종교인소득이 확인이 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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