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서대문 총회관 건축 강행의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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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서대문 총회관 건축 강행의지 모아
  • 승인 200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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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건물 등록문화재로 유도키로

총회회관 건축과 총회교육원건물 문화재 지정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기장총회가 지난 10일 한신교회에서 임시실행위원회를 열고 “서대문 회관건립을 위해 선교원 건물을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유도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미 서울시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가치판단이 있었던 서대문 총회교육원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결정될 경우 개·보수 및 이전이 가능해 결국 서대문에 총회회관 건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총회회관문제와 관련 서울남노회 등이 ‘문화재지정 반대와 대책마련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재산권 보호에 나서는 한편, 경기노회와 광주노회 등 3개 노회는 ‘총회회관 대체부지 마련과 연희동대지 매매과정의 서류공개’ 등을 요청하며 서대문 총회회관 건립 반대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건축위원회는 “문화재지정은 교단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나 현재로써는 문화재 지정을 막을 길이 없다”며 “지정문화재보다 이전과 보수가 쉬운 등록문화재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실행위원들은 재단이사회와 건축위원장, 총회장에게 위임해 문화재 지정에 적극 대처토록 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측은 “현실적 재산에 눈이 멀어 역사적 유산을 버리려는 생각”이라며 건축에 대한 반대입장을 드러내는 한편, 건축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와 서류위조 등에 대해 총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는 총회 임원회에서 ‘선관위 시행세칙 4조 후보자등록’에 관한 조항을 일시정지해줄 것을 요청해 논란이 됐다. 선거시행세칙 4조는 “총회총무 후보자는 모든 공직을 사임해야한다”는 조항으로 헌법위원회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법이고 선거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일시정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김종무 총무의 입후보에 따른 공백은 총회장에게 일임했다.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정기총회 장소를 군산성광교회로 정했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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