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법제부 헌의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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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법제부 헌의안 마무리
  • 승인 200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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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 법제부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98차 총회에 상정할 헌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총회에서 연구과제로 넘어온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여성안수와 지역총회 폐지, 제비뽑기 등으로 법제부는 수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안을 확정치 못한 여성목사안수와 여성장로안수, 지역총회 폐지의 건을 통상회의에 넘기기로 했으며, 제비뽑기, 목사 시무정년 65세 단축안 등은 ‘타당치 않다’로 결정했다. 또 목사의 칭호와 임무 중 위임목사를 삭제하고 담임목사로 통일하는 안은 ‘단 위임절차는 없이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결정된 법제부 회의 안건은 오는 22일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된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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