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헌법위 “온라인 노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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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헌법위 “온라인 노회도 가능하다”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0.10.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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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회의열고 코로나 상황 고려한 헌법 해석 내놔

예장 통합(총회장:신정호 목사)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유의 온라인 정기총회를 진행한데 이어 가을 정기노회도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통합 헌법위원회(위원장:이진구)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노회원을 회집교회로 분산 배정해 온라인 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여부를 묻는 충남노회의 질의에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고, 지난 7일 총회 임원회는 이를 채택했다.

헌법위원회는 국가적 재난 사항인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초유의 재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총회 헌법 및 규칙, 노회 규칙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온라인 노회를 진행하되 최소 인원 외에 노회 총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실내 5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정된 장소로 출석해 현장 및 온라인을 겸한 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회집 교회별로 선거하고 중앙에서 결과를 집계해 발표할 수 있고 신·구 임원 교체와 회무처리도 가능하다고 해석했으며 만약 방역지침이 완화될 경우 노회원 수를 감안해 해당 노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개최된 온라인 정기총회에서 결의권, 발언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고 언급하면서 이 점은 각 노회들이 충분히 보완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이밖에 타 교단 목사의 청목 자격에 대한 질의에는 헌법시행규정 23조 제3항 제11호에 명시된 교단 및 신대원 졸업자 외에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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