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보호장치가 교단 연금에선 작동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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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보호장치가 교단 연금에선 작동 안 해"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9.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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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단 연금 관련 포럼 개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포럼이 지난 3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포럼이 지난 3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불법대출과 투자금 회수지연 등으로 얼룩진 예장 합동납골당 사업(2002~현재), 신은급법 졸속 재정에 따른 가입자 반발로 인한 감리교단신은급법 폐지(2008~2016), 전 특별감사위원장 등이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고 불법 수수료를 받은 예장 통합사건(2012), 전 이사장 등이 연금자산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역자연금공제회사건(2016) 교단 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기금운영부실 논란, 연금재단 이사회의 규정신설 강행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단 연금은 목회자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이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최호윤 회계사)이 최근 포럼을 열고 교단연금의 운영상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3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 포럼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김수일 간사는 사회연금과 교단연금의 구조 및 운영 비교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 간사는 교단연금과 관련해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 젊은 목회자와 은퇴를 앞둔 목회자간 갈등, 교회규모에 따라 목회자의 노후가 갈리는 현실 등의 문제에 대부분의 교단은 여전히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연금이 가지는 고유위험을 적절하게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은 고객이 납입금을 불입하면 이를 모아서 투자대리인이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간접투자상품이다. 투자대리인이 사적이익을 추구할 위험이 고유한계로 작용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업무규정과 투자기준, 감시감독 시스템을 사회로부터 요구받는다. 국가 역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법력에 근거하여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한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보호장치가 교단연금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간사의 설명이다. 김 간사는 교단연금재단의 경우에는 기금운용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사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근거한 금융감독원 관리감독대상도 아니다라며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내부통제의 상당 부분이 교단 내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 감독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교단들 가운데 전문가로 이뤄진 별도의 기구에 의해 기금이 운용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기구 설치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을 가진 교단은 예장 통합과 기장, 기감 등 3곳뿐이었다. 이밖에 대부분의 교단들은 위원회의 구성은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등의 단서 조항이 있긴 했으나 구체적이지 않았다. 사무국의 존재만 명문화되어 있을뿐이었다.

이밖에 김 간사는 기금운용을 위탁 맡길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의 적합성 및 위탁운용사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부정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공시 및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연금재단의 그간의 사건사고의 원인은 간접투자상품이 가지는 고유위험을 적절하게 예방하지 못한 데에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것 공시를 통해 상품가입자가 운용기관 및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 상품가입자가 가입 의사결정 내지 재단 운영상의 문제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 간사 외에도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가 성경적 관점의 연금론과 한국교회에 드리는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밖에 기독교연금협의회 박영근 장로와 홍익대 경영대학원 배원기 교수, 빛과소금교회 신동식 목사가 논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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