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박해에 언급된 ‘에클레시아’는 모임이자 예배당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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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박해에 언급된 ‘에클레시아’는 모임이자 예배당 지칭
  • 이상규 교수
  • 승인 2020.08.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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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교수의 초기 기독교 산책 -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⑦

앞에서 지적한 바처럼, 260년 이후 별도의 집회소로서 교회당 건물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가정교회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에클레시아 라는 용어가 회(會), 혹은 모임으로만이 아니라 적어도 270년 전후부터는 교회당 건물을 칭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40여 년간 평화를 누렸으나 284년 황제가 된 디오클레티안(Diocletian, 재위 284~305)은 재위 19년째인 303년 9월에 칙령(βασιλικὰ γράμματα, an imperial letter)을 내려 기독교회를 강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교회당을 파괴하고, 성경을 불사르게 하는 등 교회에 대하여 혹독한 박해를 시작하였고, 고위직에 있는 신자들을 공직에서 축출하고 공민권을 박탈하는 등 약 10년간 박해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유세비우스는 『교회사』 VIII권 2장에서 이 때의 상황을 기술하면서 ‘교회당의 파괴’를 취급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house of prayer, οἴκους  ἐζὕψους)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당의 파괴를 말할 때 ‘교회당’을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ς)라고 말함으로써,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성도들의 모임일뿐만 아니라 교회당 ‘건물’을 칭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이보다 약간 앞선 3세기 말 교회당의 파괴를 말할 때도 동일했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270년경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당 건물을 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313년 기독교가 공인 받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예배 처소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30년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설립된 후 300여 년간 탄압을 받았으나, 기독교가 공인을 받음으로써 기독교도 여타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기독교를 공인한 밀라노칙령의 내용은 다 알려져 있지 않으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기독교회들과 묘지, 기타 재산을 되돌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기독교회는 불법의 집단이 아니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고, 공개적인 활동이 보장되었다. 이후 기독교는 점차 제국의 종교로 변모되어 갔다. 기독교의 공인 당시 제국 내의 기독교 인구는 약 10%로 추산하고 있으나, 곧 그 수효는 크게 증가해 갔다. 콘스탄틴의 전임 황제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듯이 콘스탄틴은 유사한 이유에서 기독교에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를 공인한 밀라노칙령(313)은 그리스도인과 기독교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교회당 건축에도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 그 변화가 바실리카(Basilica)라고 불리는 교회당의 출현이었다. ‘바실리카라’는 말은 로마시대 교회당 건축 양식을 의미하는데, 이미 건축된 바실리카 형의 건물을 교회가 예배처로 이용하기도 했지만,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당을 건축하기도 했다. 콘스탄틴 이전의 예배당은 단순하고 소박한 개조된 가정집에 불과했으나, 콘스탄틴과 그 후계자들이 건축한 교회당은 직사각형의 규모가 크고 찬란한 바실리카 양식이었다. 바실리카란 벽으로 둘러 싸여 있는 직사각형의 초기 교회당 건축양식으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개방된 홀(hall)이 있고, 줄을 맞추어 기둥이 세워져 있는(列柱) 건축형식이다. 이런 양식은 기독교 이전 시대 이탈리아나 로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양식이었다. 


호주 시드니를 예로 든다면, 퀸 빅토리아 빌딩과 같은 건축양식이 바로 바실리카 양식이다. 이제 교회는 기존의 바실리카를 교회당으로 사용하거나, 바실리카 형의 교회당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4세기 초의 바실리카의 출현은 교회당 양식 혹은 기독교 건축사의 분수령이 된다.  

백석대 석좌교수·역사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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