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 은급재단 이사장 및 사무국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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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 은급재단 이사장 및 사무국장 해임
  • 승인 2004.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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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불법 매입 및 공금횡령 등으로 총회로부터 조사를 받아오던 합동총회 은급재단 이사장 및 사무국장이 결국 해임됐다. 현직 총회장 당연직이 박탈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사장 임태득목사(합동 총회장)는 이사장 해임결의가 불법이라며 해임안에 대해 불복할 뜻을 밝혀 갈등의 폭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은급재단 이사회가 정회된 이후 지난 1일 속회된 은급재단 이사회는 사무국장 김장수목사의 해임안을 확정하고, 불법대출로 빠져나간 60억원 환수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임태득 이사장 후임에 서기행 부총회장을 선임했으며 부이사장에 이영희목사, 서기 하귀호목사, 회계 라도재 장로, 상임이사 임해순 장로 등을 각각 선임, 60억원 환수와 사무국장에 대한 법적 책임 등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은급재단의 새 임원진은 이번 임원선출이 복잡하게 얽혀진 은급재단 불법대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신임원진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납골당 명의를 은급재단으로 바꾸는 것이다. 돈을 받지 못할 바에야 부동산으로라도 받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납골당 명의가 해임처리된 사무국장 명의로 등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지분이 최아무개 권사에게도 있어 신임원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급재단측이 꼭 거쳐야 할 일은, 사무국장 명의의 납골등기를 바꾸는 것과 최 아무개 권사의 지분을 양도받는 두가지 일이다. 그러나 김 사무국장이나 최 권사의 생각이 재단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해임된 사무국장 김장수목사는 최근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 ▲60억원은 재단측이 직접환수할 것 등 두 사항을 제시했다. 명의변경에 필요한 조건이다. 알려진 바로, 최 권사는 등기명의 변경과 관련, 자신에게 상당한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두 사람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신임원진이나 조사처리위원들은 현재 ‘강력한 법 처리’ ‘시간을 둔 협상’ 두 사안을 놓고 상당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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