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4년 임기’에 세 번째 직무대행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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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4년 임기’에 세 번째 직무대행 뽑나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6.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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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선거…윤보환 직대 감독회장 출마 유력
선관위 논의 끝에 “결론 못 내려 분위기 전할 것”
감리회 제33회 총회 선관위가 지난달 29일 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제1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감리회 제33회 총회 선관위가 지난달 29일 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제1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감독회장 선거를 앞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윤보환 목사)에서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입후보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윤 직대가 출마하려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감리회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계화 목사)가 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갖고 오는 9월 29일 실시 예정인 제34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날 윤보환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직대를 사퇴해야 하는지를 놓고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간 감리교 내부에서는 현 감독회장 직대인 윤보환 목사의 신임 감독회장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윤 직대가 출마할 경우 ‘감독회장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는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에 따라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가 기정사실처럼 전해져 왔다. 

그러나 현실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직대를 선출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절차,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만큼 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서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힘을 싣고 있다. 선관위에서도 이 점을 들어 자신들이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자칫 월권이 될 수 있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감리회는 전명구 감독회장 취임 후 2번의 직무대행 체제를 맞았다. 선거과정에서 노출된 비리와 거듭된 송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리더십 교체는 감독회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개혁의 목소리를 불러왔다. 이번 임기 내에 또 다른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에 교단  인사들이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선관위는 이날 감리교회 전반에 이같은 찬반 논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전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후보등록을 거부하고 경고장 내용증명을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주일 및 주중 예배 설교문을 STN-TV·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선교차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밖에 동문회와 각종 조직의 활동을 통해 후보자를 단일화 하려는 행위에 대해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자리 제공, 이익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단 후보자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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