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면, 종교단체 대출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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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면, 종교단체 대출만기 연장"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4.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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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일시적 재정난 해소 위해 '종교단체'도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확약서 제출, 19일까지 신청 기간

방역당국에서 요청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종교단체는 최소 3개월 이상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하도록 조치했지만, 지난 8일 비영리단체 종교시설역시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기연장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종료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기간은오는 19일까지이며,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일예배를 중단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종교계 의견이 있었다.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종교단체를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게 된다. 유예된 원리금은 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분활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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