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용된 신천지 본부교회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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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용된 신천지 본부교회 폐쇄해야”
  • 이인창
  • 승인 2020.04.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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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지난 2일 과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신강식)는 지난 2일 경기도 과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종교집회를 열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본부를 폐쇄해야 한다고 시 당국에 촉구했다. 전피연은 ‘과천 신천지 본부교회 폐쇄 요청’에 관한 진정서를 과천시에 제출했다. 

전피연은 지난 2일 경기도 과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신천지 본부 교회에 대한 폐쇄를 요청했다.
전피연은 지난 2일 경기도 과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신천지 본부 교회에 대한 폐쇄를 요청했다.

신강식 대표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3로 11 이마트 과천점 건물에 대하여 문화, 체육시설의 용도가 아닌 종교시설로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불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책임자 처벌과 과천시의 행정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미 지난 2019년 7월 “신천지에서는 해당 건물 9층과 10층을 최소 3천 명 이상의 신도들이 자신들의 종교집회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과천시는 “과천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법에 의한 분량시설에 대해 조치명령이 발부되었고, 행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피연은 “최소 3천 명 이상의 신천지 신도들과 건물을 이용하는 과천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는 9층과 10층을 다시는 신천지 예배시설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과 코로나19 위험에서 자유로워지기 전에는 무기한 폐쇄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강식 대표는 “과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어 용도 변경 규정을 강화한 것과 과천시가 10일까지 그간 신천지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신천지가 벌금만 내면 불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재차 종교집회를 열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진정했다. 

한편,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천지측은 전피연 기자회견 이후 과천시를 방문해 신천지 본부교회에 대한 자진 철거를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3월 두차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 계고장을 발부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7억여원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신천지측이 실제로 자진 철거할지 여부 지켜볼 대목이다. 신천지측이 철거를 한다면 자신들의 성지라고 하는 과천에 본부 교회를 건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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