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방수칙 위반 0.4% 불과, 협조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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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방수칙 위반 0.4% 불과, 협조에 감사”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4.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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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만655개 교회 전수조사…20개 교회만 ‘행정명령’ 조치
“불가피했던 전수조사 이제 중단” …신천지 427개소 폐쇄 유지

경기도는 지난 3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가 행정명령을 잘 이수해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2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입장문을 발표한 경기도는 지난 주말 교회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 교회들이 적극 협조해주셨다.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은 전체 교회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도내 교회들에 감사를 전했다.

경기도는 종교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 조치였다고 이해를 구했다. 다만 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329일 공무원 5,24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총1655개 교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4,122개 교회가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렸고, 6,533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경기도는 파악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증상 미체크, 마스크 미착용, 2m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식사제공, 참석자 명단 미작성 등 41개 교회를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 중 재발방지 대책을 완비한 21개 교회를 제외한 20개 교회에 대해서는 412일까지 집회제한 행정명령이 취해져, 8가지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20개 교회 가운데 13개 교회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했다는 것이 경기도 설명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핀셋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이 전체 0.4%에 불과해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앞으로 준수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신천지 시설 427개소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종전처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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